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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2020년 중국특허법 제4차 개정안 통과, 2021.6.1.부터 시행

2020년 중국특허법 제4차 개정안이 통과되어, 2021.6.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특허법 개정은 지난 개정이후 12년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제4차개정으로 많은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였으며 특허권에 대한 보호가 더욱 강화되였습니다.

그 중에서 한국 출원인이 중국에서의 IP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1.특허권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 강화

고의적인 특허침해행위에 대해서,상황이 심각한 경우 배상액을 1배이상 5배이하로 확정할 수 있게 하여 징벌적 배상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법정배상액의 상한을 인민폐 3만원 이상 5백만원으로 (현행 1만원 이상 1백만원 이하)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2.부분 디자인제도 도입, 디자인권 보호기간을 15년으로 연장

디자인특허의 보호대상을 제품의 일부에 대해서도 보호받을 수 있게 하여 보호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디자인특허권의 보호기간을 15년으로 연장(현행 10년)하고. 디자인특허출원에도 국내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게 하여 국내에 디자인특허출원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국내에서 디자인특허출원하는 경우에 우선권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우선권주장을 위한 최초 출원서류 부본제출기간을 발명 및 실용신안특허출원은 최초 출원일로부터 16개월로, 디자인특허출원은 출원일로부터 3개월로 연장하였습니다.

 

3.심사제도에 따른 기간 보상제도 도입

심사기간의 지연이 발생되였을 때 특허권자에 일정한 보상을 주기 위해 “발명특허 출월일부터 만 4년, 실질심사 청구일로부터 만 3년후에 발명특허권이 수여된 경우”에 한하여 심사기간에 불합리한 지연이 발생하면 특허유효기간의 보상을 청구할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서 새로 도입된 조항이므로 “불합리한 지연”의 판단기준은 앞으로 특허법실시세칙이나 특허심사지침서에서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JW IP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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