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모바일 원격 수표 입금 특허의 특허적격성
|
|
|
관리자
2026-01-05
조회 1
댓글0
|
|
|
2025년 6월에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선고된 United Services Automobile Association v. PNC Bank NA 사안의 경우 원격 수표 입금 관련 특허의 특허 청구항과 관련하여 텍사스 동부연방지방법원과 연방순회항소법원이 특허적격성에 대한 결론을 달리한 바 있습니다. 이는 소프트웨어 특허와 관련하여 어떠한 사안이 특허적격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Alice Corp. v. CLS Bank International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명확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의회에는 현재 Patent Eligibility Restoration Act (PERA)가 발의되어 있는데, 이에 따르면 미국특허법 제101조에서 자연법칙, 자연현상, 추상적 아이디어라는 사법적 예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는 대신, 수학적 공식(mathematical formulas)이나 정신적 활동(mental steps or natural processes), 변형되지 않은 인간 유전자(unmodified human genes)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특허적격성이 인정되지 않는 예외를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동 법안의 통과 여부에 따라 소프트웨어 발명에 대한 특허적격성이 문턱이 이전에 비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바, 차후 동 법안의 향방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출처: 국제지식재산권연구센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