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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5-04-21
조회 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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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C의 출범(2023년 6월 1일) 이전에 발생한 특허 침해에 대해 손해배상 명령을 결정한 최근의 판결(Hurom v NUC Electronics)이 있어 소개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국내 기업이 관련된 사례로, 원고는 착즙기 특허권자인 휴롬(Hurom)이며 (EP 2028981 B1), 피고 역시 국내업체로서 주방가전을 수출하는 NUC 전자입니다. UPC에서 벌써 많은 한국 기업이 특허소송에 참여하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사실 UPC 출범 전에 발생한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24년 11월 Edwards v Meril 사건에서 뮌헨 지역부는 UPC 출범 전 침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인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특허권자는 유럽 각국에서 발생한 관련된 침해 행위를 하나의 UPC 소송으로 금지하고, 모든 재정적 손해를 한꺼번에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판결은 침해판단에 어떤 실체법이 적용되는지를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사건에서 1심인 만하임 지역부는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a) UPCA 발효(2023년 6월 1일) 이후 발생한 침해에는 UPCA 실체법이 적용, b) UPCA 발효 이전 발생한 침해에는 해당 국가의 실체법이 적용, c) UPCA 발효 전 시작되어 발효 이후에도 계속되는 침해에는 UPCA 실체법이 적용. 이러한 기준이 적용되면 법원은 여러 국가의 실체법을 검토해야 하므로 판단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발생한 침해가 균등 침해일 경우, 각 유럽 국가별로 다소 상이한 균등론의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 국가에서 분산 수행되어 완성되는 침해는 UPC에서는 침해가 인정될 수 있지만, 개별 국가의 관할만 고려하는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a) ~ c)의 기준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다른 국가의 실체법을 개별적으로 적용하지는 않았습니다. 2023년 6월 1일 이전에 다른 UPC 국가에서 문언적 침해가 아닌 상황이 없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만약 균등론이나 간접침해 등의 복잡한 침해 판단의 적용이 필요했다면 상황은 훨씬 복잡했을 것입니다. 한편, 피고 측 입장에서는 무효 반소를 제기하지 않은 점이 아쉽습니다. 무효 반소를 시도하면 소송 비용이 보다 증가하더라도 최소한 침해판단의 청구범위 해석을 좁히는 시도로 활용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는 침해와 무효를 동시에 다루는 UPC의 장점을 활용하는 것으로, 최소한 문언 침해를 피할 여지를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특허의 유효성 공격에 유용한 선행문헌을 찾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모든 침해 주장을 인정받아 침해금지명령, 손해배상, 피고의 기존 제품 파기 명령, 원고가 요청하는 정보의 제공 등 다양한 구제수단을 확보했습니다. 한편, 실제 손해배상액은 본안 판결 이후 별도의 소송 절차에서 결정됩니다. 소멸시효나 특허등록 이전의 보상금 청구권 등이 쟁점이 될 것입니다. 시사점을 정리하면, 특허권자는 UPC 출범 전 손해까지 배상받을 수 있어 UPC 소송을 활용할 강한 동기를 갖게 됩니다. 반면, 피고의 입장에서는 무효 반소 등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청구범위 해석을 좁히는 전략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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