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 출원인 신청에 의한 심사관 협의심사 제도 안내
|
|
|
관리자
15:55
조회 1
댓글0
|
|
|
출원인 신청에 의한 심사관 협의심사 제도 안내('26.8.21 시행) 1. 제도 개요 ㅇ 출원인(대리인 포함)이 심사관의 거절이유를 받은 후 여러 심사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등 필요시 신청을 통해 심사관 3인에 의한 협의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 ㅇ 현 ‘보정안 리뷰’ 제도와 연계하여 운영되며, 3인 협의 심사가 신청되면 심사관은 보정안리뷰 면담일 전에 심사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보정안을 함께 검토 후 협의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출원인(대리인)과 보정안리뷰 면담 진행 2. 신청 방법 ㅇ ‘특허로’에서 보정안리뷰를 신청할 때 심사관 3인 협의심사를 함께 신청 ※ ‘특허로’ 홈페이지 → 신청/제출 → 면담신청/정보제공 → 보정안리뷰 → 심사관 3인 협의심사 신청 체크 및 신청사유 작성 3. 제한 사항 ㅇ '26년은 시범도입 기간으로 총 신청건수 연 500건 및 출원인당 5건 신청 제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