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 심사관 면담제도 개선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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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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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관 면담제도 개선사항 안내 ○ 면담 가능 횟수: 기존에는 출원 1건당 보정안리뷰/재심사면담을 포함하여 1회만 가능하였으나, 횟수 제한이 완화되어 필요한 경우 출원 1건당 최대 2회까지 진행할 수 있다. (예시: 면담 전후로 다른 거절이유가 통지되어 보정방방향이 달라진 경우로써, 심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면 추가 1회 더 진행이 가능하다.) ○ 면담 가능기간: 기존에는 면담신청일로부터 2주 후~3주 이내에만 면담이 가능하였으나, 면담이 가능한 기간이 확대되어 면담신청일로부터 1주후~보정서 제출기한 만료일(재심사면담은 재심사 청구기간 만료일) 이내로 희망면담일자를 지정할 수 있다. ○ 이 외에도, 면담을 신청한 후 면담진행 전까지 특허로에서 추가 파일(보정안, 설명자료 등)을 제출하실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으며, 화상면담을 희망할 경우 다양한 영상회의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다. * 특허로 > 면담신청/정보제출 > 보정안리뷰(또는 재심사면담)신청 > 신청/조회 > 첨부서류 추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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