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항상 고객의 편에 서겠습니다.
항상 고객과 소통하면서,
열정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최고의 품질 기준을 세우고,
그에 따른 최고의 지적 재산권을
창출하겠습니다.
NEWS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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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가출원 제도 - Provisional Application - 가출원은 미국에 처음으로 출원한 출원인이 외국에 최초 출원한 출원인들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장해주기 위한 목적에서 나온 것이다. 1. 개요- 가출원은 특허성을 위한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가... [2019-01-17] |
[미국] 소프트웨어 특허에 있어서의 기능식 청구항에 대한 새로운 심사 가이드 지난 1월 4일, 미국 특허청은 기능식 청구항[1]에 대한 35 U.S.C. §112 요건의 새로운 심사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금번에 발표된 심사지침은 비록 법적 효력은 없지만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음) 심사관들이 새로운 지침에 따라 교육을 받고 특... [2019-01-17] |
[미국] 2019년 1월 미국 특허청의 수정된 특허적격성 가이드라인 미국 특허청은 지난 1월 4일 35 U.S.C. §101에 따른 특허적격성과 관련된 수정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2014년 미국 대법원이 Alice Corp. v. CLS Bank International 판결을 내린 뒤로 특히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청구항들의 경우 미국 연방... [2019-01-17] |
[미국] 기능식 청구항에 대한 불명확성 기준을 제시한 연방항소법원 판결(Diebold Nixdorf, Inc. v. ITC) Diebold Nixdorf(이하 “디볼드”)는 현금지급기 조립생산을 위하여 해외에서 부품을 조달하였으나 이 부품이 노틸러스 효성 아메리카의 미국 특허 제 8,523,235호(이하 “‘235 특허”의 일부 청구항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관세법(Tariff Act ... [2018-11-07] |
[미국] 미국 출원의 우선일이 가출원일로 소급될 수 있다고 추정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연방항소법원 판결(Dynamic Drinkware, ... Dynamic Drinkware는 U.S. Patent No. 7,153,555 ("the Raymond patent") 가 National Graphics' patent (U.S. Patent No. 6,635,196)를 선행하므로, National Graphics' pate... [2018-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