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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2022.04.20 시행 개정 특허법 요약

2022.04.20 시행 개정 특허법 요약

 

1. 심판 및 재심사청구기간 및 대상 확대

- 거절 결정 후 심판 청구 및 재심사청구 기간 연장(기존 30일->3개월)

- 등록 결정 이후에도 명세서 수정하여 재심사 청구 가능

 

2. 분리출원제도 도입(제52조의2 규정 신설)

-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기각심결(거절결정 유지)을 받은 후에도 출원에서 거절되지 않은 청구항만을 분리하여 출원하는 분리출원제도가 도입됨

 

3. 국내 우선권 주장 규정 개정

- 선 출원이 등록 결정된 후 설정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내 우선권 주장 출원 가능

 

4. 분할 출원 기간 확대

- 특허거절결정등본 송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 가능해짐(기존 30일)

- 특허결정 또는 특허거절결정 취소 심결의 등본 송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 가능해짐(기존 30일)

 

5. 분할 출원의 우선권주장 자동 인정

- 선출원에서 우선권 주장을 했으면 분할출원 시에도 자동으로 우선권 주장을 인정하여 우선권 주장 누락으로 거절될 위험 방지

 

6. 기타

- 특허출원 및 특허권의 회복요건 완화

- 공유특허권이 타인에게 이전되는 경우, 실시 중인 타 공유특허권자에게 통상실시권 부여(법정실시권) 

 

 

문의 : 최신영 변리사(tlsdud0420@nawoopa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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