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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심사청구제도


유럽특허의 심사청구제도

 

유럽 특허법에 따르면, 출원인은 출원공개가 있는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 되지 않은 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법정기한 내에 심사청구를 하게 되면, 해당 출원에 대한 심사 책임이 심사 부서로 이전됩니다. 법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하는 심사관과 실체심사를 하는 심사관이 다른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법률상의 책임과 역할이 다른 것이지 실무적으로는 통상 동일한 심사관이 두 업무를 모두 담당합니다.

 

한국에는 Search 제도가 없으므로 보통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여 심사기간을 단축시키고 있지만, 유럽에서는 Search 제도가 있으므로 Search Report를 받아 본 후 심사청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유럽은 Search Report의 수준이 높고, 또한 심사관은 Search Report에서 인용된 참증에 한하여 특허성을 판단하므로, Search Report를 받아본 후 이에 기초하여 특허성을 다시 한번 검토한 후 심사 청구를 하는 것이 좀더 바람직합니다.

 

실무적으로 출원시에 심사청구를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심사가 빨리 진행되지는 않기 때문에 Search Report를 받아본 후 심사 청구를 하는 것과 결과적으로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문의 : 최신영 변리사(tlsdud0420@nawoopa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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