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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미국/일본/유럽/호주] 각 국의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비교

 구 분

한국

미국

일본

유럽

호주

연장

대상

사람 또는

동물용의약품, 농약

사람 또는

동물용의약품, 의료기기,

식품첨가물, 착색료

사람 또는

동물용의약품, 농약

의약품 및

진단약

사람용 의약품

연장기간

5년이하

5년 이하

5년 이하

5년 이하

5년 이하

연장가능한 특허

물질특허

제법특허

용도특허

조성물특허

제품에 관한 물질, 제법 특허 중 신청인이 선택한 1개의 특허만 가능

물질특허

제법특허

용도특허

제품에 관한 물질, 제법, 용도 특허 중 신청인이 선택한 1개의 특허만 가능

의약품에 관계되는 물질

(의약조성물 포함)

동일특허에 대한 연장횟수

하나의 특허에 1회만

연장가능

하나의 특허에 1회만

연장가능

복수의

연장가능

하나의 특허에 1회만

연장가능

하나의 특허에 1회만

연장가능

연장

신청

기간

허가일로부터 3월 이내

(특허기간 만료전 6월이내에는 불가)

최초 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특허기간

만료전)

승인일로부터 3월 이내(특허기간 만료전

6월이내에는 불가)

최초 판매 승인일로부터

6월 이내

특허만료전

12월 이내

 

문의 : 최신영 변리사(tlsdud0420@nawoopa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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