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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출원일 인정 요건 완화를 위한 출원인대리인 간담회 - Free-type 명세서 출원


출원일 인정 요건 완화를 위한 출원인대리인 간담회 - Free-type 명세서 출원

1. 취지

현재 청구범위유예 제도가 존재하나, 청구 범위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적인 명세서 작성 규칙(별지 15호)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므로,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이 존재함. 또한, 미국 가출원 제도를 통해 우선일을 확보한 국내 출원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국내에서도, 서식 제약 없는 출원에 대한 필요성 대두

 2. 내용 = Free-type 명세서 출원 제도 도입

(1) Free-type 명세서란?

Free-type 명세서란, 논문, 연구노트 등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과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의 실체가 기록된 명세서로, 파일 포맷의 제약(즉, 기존명세서 파일 *.hlz)과 식별항목에 대한 구분이 없는 명세서를 의미함

(2) 출원 및 보정 방법

1) 상기의 Free-type 명세서를 기존의 명세서 파일 형식인 hlz 뿐만 아니라, pdf, jpg, docx, hwp 파일 등 다양한 파일 형식으로 출원 가능 (ppt의 경우, pdf, jpg 등의 이미지 파일로 변환해서 출원 가능)

2) 출원 이후, 기존 파일 형식인 hlz 의 명세서(즉, 현재와 같이, 【발명의 명칭】, 【기술분야】,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등의 식별 항목이 포함된 형식의 명세서)으로 보정하여야 함

3) 보정 시기: Free-type 명세서를 출원한 후, 1년 2개월 이내에 청구범위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해당 기간 내에 청구범위를 제출할 때, hlz 형식의 명세서로 보정 가능

4) 보정 범위: Free-type 명세서 범위 내에서 hlz 형식의 명세서로 보정 가능

5) 재전자화: 이미지 등을 포함하는 출원 건에 대해, 이미지를 텍스트로 변환하는 재전자화 프로세스를 특허청에서 수행하고, 재전자화 사항은 문서 등으로 출원인에게 통지할 예정임. 출원인은 Free-type 명세서의 출원일부터 1년 6개월 이전에 수수료 납부와 함께 보정 가능

(3) 도입 시기

빠르면 올해 10월~11월이나, 늦어도 내년 1월 1일에 도입 예정

 

문의 : 최신영 변리사(tlsdud0420@nawoopa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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