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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헬신 헬스케어 대 테바 제약 판결(Helsiin Healthcare S.A v. Teva Pharmaceuticals USA, Inc., Case No. 17-1229(Jan 22, 2019)

헬신 헬스케어 대 테바 제약 판결(Helsiin Healthcare S.A v. Teva Pharmaceuticals USA, Inc., Case No. 17-1229(Jan 22, 2019)


-  쟁점 사항
계약상 당해 특허 발명의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에게 발명자가 당해 특허발명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행위(Commercial sale)이 102조(a)(1)이 규정한 판매된(on sale)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결 내용
‘비밀유지 조항’을 삽입하여, 당해 특허발명의 구체적인 내용이 일반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양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현행 제102조(a)(1)이 규정하는 판매된 발명에 해당한다고 판결


-  시사점
한국에서는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 특정인에게 알려진 것만으로는 공지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나, 미국은 상술한 바와 같이 비밀 유지 의무가 있더라도 특허 발명에 대한 판매(라이센스계약) 행위는 공지 행위로 본다는 점에서 유의가 필요함. 

 

문의 : 최신영 변리사(tlsdud0420@nawoopa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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