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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가출원 제도

- Provisional Application - 

가출원은 미국에 처음으로 출원한 출원인이 외국에 최초 출원한 출원인들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장해주기 위한 목적에서 나온 것이다.

 

1. 개요
- 가출원은 특허성을 위한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가출원이 있고 본 출원서가 가출원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출원되고, 가출원에 대한 특정한 인용을 포함하거나, 포함하도록 보정된 경우에는 본출원은 가출원일의 혜택을 주장 할 수 있다.
- 기간내에 본 출원이 없을 경우에 가출원은 포기 또는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

 

2. 출원
- 출원서류로서 명세서와 필요한 도면을 제출한다.
- 명세서 내에 청구항을 기재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발명의 설명만 기재하여 출원가능하다.
- 가출원은 미국 또는 외국에서 선출원된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또한 정식출원이 가출원으로 변경된 경우 정식출원시 주장한 우선권의 이익은 그 변경으로 인해 소멸되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3. 효과
- 가출원은 특허심사의 대상이 아니며, 저촉심사의 대상도 아니다.
- 가출원과 본출원 사이에 최소한 한 명의 발명자를 공통으로 하는 한 특허청은 가출원의 발명자를 주의깊게 살피지 않는다. 가출원에 대한 발명자의 추가 및 삭제 절차는 가능하다(37CFR1.48(d)(e))
- 가출원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① 특허출원을 위한 앞선 미국출원일을 얻을 수 있다
② 1년동안 정규출원(Regular application)을 위한 비용지출을 늦출 수 있다.
③ 20년간의 특허존속기간을 1년까지 shift 시킬 수 있다. 20년간의 특허존속기간은 예비출원의 출원일로부터 기산되는 것이 아니다.
④ 가출원을 이용함으로써 102조(b)의 유예기간을 1년 추가로 얻을 수 있다.

 

4. 후속절차
가출원은 한국어로도 가능하므로 이 경우 37CFR 1.52(d)에 따라서 특허청장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영문 번역문을 제출해야 한다.
만약, 영문 번역문을 제출해야할 기간내에 정규출원을 제출한다고 해도 이것이 영문 번역문 제출 요구를 경감시키는 것은 아니다. 

 

5. 누적적 가출원
단기간 내에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개량발명을 적은 비용으로 보호할 수 있다.
가출원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제1출원이 있은 후 개량발명을 추가로 가출원하여 제1출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원되었던 모든 가출원을 모아 정규출원하면 되므로 출원 비용을 대폭 절약할 수 있다. 

 

6. 가출원에 발명의 단일성이 요구되지 않는다
가출원은 심사의 대상이 아니므로 기계, 전기, 화학 등 서로 내용을 달리하는 전혀 별개인 발명들을 하나의 가출원으로 묶어 출원한 뒤, 나중에 이들을 개별적으로 본출원으로 할 수 있다.

 

문의 : 최신영 변리사(tlsdud0420@nawoopa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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