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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 특허법] 출원 일반


1. 개요

- 브라질의 특허제도는 선출원주의, 서면주의, 심사주의를 채택

- 실제 발명을 한 시점과는 관계없이 최초 출원한 자만이 특허(실용신안)를 받을 수 있고 제출된 서류(명세서, 도면 및 청구항)에 의하여 권리가 정하여 지며 심사관의 심사에 의하여 권리가 발생

- 법에서 정한 적법한 출원절차에 따라 출원을 서둘러 하여야 하고 법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도록 출원서류를 작성하여야 함

- 브라질은 출원서류에 경미한 하자가 있는 경우 30 일 이내에 출원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함으로써 최초 출원서류를 제출한 날을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음

- 브라질의 특허제도는 개량발명에 대하여 우선권주장출원과는 별도로 추가증명서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발명의 특성에 맞게 출원의 종류를 선택하는 것은 비용, 권리의 관리의 관점에서 중요


2. PCT 국내 단계 진입에 대하여


국내단계 진입에 적용되는 기한

-우선일로부터 30 개월


진입시 필요한 국제출원의 번역언어:

-포르투갈어


국내단계 진입에 필요한 번역문 내용

- PCT 22 : 명세서, 청구범위 (청구범위 보정이 이루어진 경우, 원본 청구범위와 보정된 청구범위 모두제출), 도면 및 요약서

- PCT 39 (1): 명세서, 청구범위, 도면 및 요약서 (보정이 이루어진 경우, 원문과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부속서류에 따라 보정된 번역문을 제출)


브라질 특허존속 기간 :

- 특허권의 존속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 .


 문의 : 최신영 변리사(tlsdud0420@nawoopa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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