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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IP 시장 동향과,
최신 개정법 및 최신 이벤트를 주기적으로 소개합니다.
  [한국 특허법] 개정 특허법,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2)

6. 정당한 권리자 보호를 위한 특허권 이전 청구제도 도입
- 개정이유
지금까지는 무권리자가 특허받은 경우, 무권리자의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을 받은 후 정당한 권리자가 별도로 출원하는 방식으로만 특허를 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정당한 권리자의 효율적 구제수단 마련을 위해 민사소송을 통한 구제 방법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 개정내용
정당한 권리자가 해당 특허권의 이전을 법원에 청구하는 방법으로도 무권리자의 특허권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 개정효과
정당한 권리자가 더욱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7. 외국 심사결과 제출 명령 제도 도입
- 개정이유
동일 기술의 복수 국가 교차출원이 급증함에 따라 주요국 특허청 간 심사결과의 상호 활용 필요성이 증대되는 실정이다. 그러나, 미공개 출원과 IP5 외 국가의 심사결과는 확인이 어려워, 외국 심사결과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 개정내용
제1국 출원을 기초로 한 조약우선권주장출원의 특허심사 시 심사관이 제1국의 심사 인용 기술문헌을 제출토록 명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 개정효과
외국의 심사결과를 활용하여 하자 특허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8. 국내우선권주장 기초출원에 대한 서류 열람 근거 마련
- 개정이유
국내우선권주장을 수반한 특허발명의 무효 여부를 알려면 선출원의 내용을 확인한 후 대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개 전에 취하 간주된 선출원이 서류 열람대상인지 논란이 있어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해왔다.
- 개정내용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이 출원공개되거나 설정등록되면 국내우선권의 기초가 된 선출원은 서류열람 가능토록 개정하였다.
 
- 개정효과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의 선출원도 서류열람 대상임을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민원을 방지하고, 국내우선권주장을 수반한 특허발명의 선출원 내용을 확인한 후 대비가 가능해졌다.
 

9. 소송당사자의 절차 중지 신청 규정 마련
- 개정이유
현재는 법원만 직권으로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명문화되어 있다. 이에 따라, 당사자는 절차 중지 요청에 부담을 느끼고, 법원 역시 소극적이어서 심판결과를 침해소송 등에서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 개정내용
법원이 소송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특허에 관한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 개정효과
침해소송 등에서 심판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0. 절차의 추후보완 기간 연장
- 개정이유
현행은 출원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등의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절차를 추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절차를 추후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 국민의 권리가 제한될 우려가 있고, 외국의 입법례나 특허법 조약 등 국제 기준에도 맞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 개정내용
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 및 재심청구에 대한 절차의 추후 보완 가능 기간을 현행 14일에서 2개월로 연장하였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 특허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kipo.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최신영 변리사(tlsdud0420@nawoopa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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